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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태양광 추진 농어촌공사 사장, 측근들 태양광사업 '논란'

김형욱 기자I 2018.11.22 09:55:27

최규성 사장 취임 4개월 전 사업목적에 태양광 추가
"보좌진·가족 생계 위한 영세회사…거래관계 없을것"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어촌 저수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측근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사장은 보좌진 생계를 위한 연매출 1500만원이 안 되는 영세기업이라며 농어촌공사와는 어떤 거래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22일 관련 업체와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 사장이 설립해 현재까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Y에너지가 지난해 10월23일 사업 목적에 태양광 발전업 및 전기 발전·판매업을 추가했다. Y에너지는 최 사장이 2016년 5월10일 국회의원 퇴임과 함께 보좌진 3명과 설립한 회사다. 원래는 전기절약기 판매와 LED 렌탈 회사로 출범했으나 올 2월 최 사장의 농어촌공사 사장 임명을 4개월 앞두고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다. 최 사장은 지난해 10월19일 Y에너지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나 그의 아들 최씨(38)도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문제는 농어촌공사는 최 사장 취임 이후 대대적으로 태양광사업을 추진했고 Y에너지는 그의 취임 4개월 전 태양광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이다. 자칫 최 사장의 태양광사업 확대가 Y에너지의 사업 확대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 농어촌공사는 올 들어 2022년까지 수상태양광에 5조3000억원, 육상태양광에 2조1000억원 등 총 7조4861억원을 투입해 전국 941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회사 내 재생에너지사업부도 1처3부에서 2처4부로 확대 개편했다.

최 사장은 농어촌공사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 추진과 Y에너지의 상관 관계를 적극 부인했다. Y에너지가 아직 태양광 관련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영세회사인데다 농어촌공사 같은 공공기관 사업 발주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관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사장은 “농어촌공사는 Y에너지와 어떤 거래관계도 없을 것이며 모든 일은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Y에너지는 국회의원 생활을 마치고 가족과 보좌진 생계유지를 위해 설립한 회사이나 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총 매출억이 3000만원이 안 될 정도로 작고 태양광 관련 실적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모든 발주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어서 특정 업체를 선정할 여지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면서 “더욱이 공사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이 필요한 만큼 육상 설치 분야인데다 실적이 없는 Y에너지는 참여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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