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2010년 7월 일본에 세운 R-JAPAN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9699만엔(약 13억3342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를 받는다.
앞서 라 대표는 그해 6월 일본에 R-JAPAN을 세우면서 7200만엔을 들여 80만주(1주당 90엔)를 사들였다. 이로써 지분 80%를 확보해 회사 최대주주가 됐다.
R-JAPAN은 설립 후 곧장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당 가격을 3000엔이 적정하다는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냈다. 회계법인이나 공인감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라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과였다. 덕분에 라 회장이 90엔에 산 주식은 한 달 만에 33배 넘게 뛰어 2910엔의 차액이 발생했다.
검찰은 라 회장이 알앤엘바이오의 업무를 위탁받는 R-JAPAN을 자회사로 세우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설립해 내부거래(배임)라는 의심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상증자를 하면서 외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주가를 임의로 정한 것도 배임행위라고 판단했다.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업체로 출발한 알앤엘바이오는 윤리적 논란에 휩싸였다가 2013년 5월 상장 폐지됐다. 이후 케이스템셀로 사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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