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애강리메텍(022220)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양찬모 애강리메텍 전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으로 공소 제기한 결과 1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41억180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11.0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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