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민방위훈련(민방공 훈련)이 시행되는 14일 긴급재난문자가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소방방재청은 14일 오후 2시 민방위훈련(민방공 훈련)을 앞두고 “3월14일 14시 민방위훈련 전국 실시, 민방공 경보 발령, 15분간 주민 대피, 차량통제”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긴급재난문자는 소방방재청에서 태풍이나 홍수 및 폭설 지진 등 재난 대비를 위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긴급재난문자 수신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설정-알림’ 센터에서 긴급재난문자 수신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의 긴급재난문자로 예고된 ‘제393차 민방위의 날’ 민방위훈련(민방공 훈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공 대피훈련으로 실시된다.
이번 민방위훈련(민방공 훈련)은 오후 2시부터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고 15분 간 주민 및 차량 이동이 통제되며 이후 5분간 경계경보상황을 유지한 뒤 2시20분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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