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허용은 공공성을 존재하면서 지속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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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이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 성과를 내고 어렵게 살린 투자회복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중 관리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기업환경 개선 위한 추가 대책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이 사실상 의료민영화 전단계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오석: 의료 민영화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비영리법인 자법인 설치에 관해서는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인 경우 의료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의료부문 산업간 융복합이나 의료관광, 신약개발 등 통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늘어나게 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했다. 서비스 산업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 견인 역할 해야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서비스대책을 추진했지만 잘 안됐다. 분석해봤더니 복잡하게 이해관계 얽혀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에 이해 전 당사자에게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했고 의료분야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앞으로 추진 허용할 생각 있는지.
▲현오석: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산업 자법인은 공공성을 존재하면서 지속되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환자치료나 의료는 현재와 같이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한다.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정책 마련하겠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오히려 의료 서비스를 본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질높은 서비스 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자법인의 운영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그것이 비영리법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 법인 내부에서 보유되고 그 안에서 재투자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앞으로 영리법인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부실이 모기업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
▲문형표 : 자법인에 대한 위험성은 앞으로 가이드라인 만들 것이다. 자법인에 대한 통제나 남용방지책 등 여러가지로 만들 것이다. 예를 들면 자법인을 만들어도 모법인의 순자산 일정비율까지만 출자를 허용하고 혹은 자법인의 위험이 모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자법인 채무에 대한 모법인 보증을 금지하고 이사회 겸직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방화벽 세워나가서 우려하는 피해 없도록 다각적 방안 강구하겠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내년도 증가세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가.
▲현오석: 올해 무역투자진흥회의 통해 여러가지 규제완화, 기타 지원책이 나오면서 투자 부문에 대한 대책 시행한 바 있다. 이런 투자에 관한 조치는 다소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 면에서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올해는 정부정책의 큰 방향이 경제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내년엔 내수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분이 견인역할 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투자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생각하고 있다.
-입법조치가 필요한 과제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중점두고 있는지.
▲현오석: 외국인 투자 촉진 법률과 증손회사의 허용여부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내용은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다뤘지만 결국 입법화 안돼서 투자효과가 지연되는 염려가 있다. 국회에서의 지속한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불합리한 규제 지속하는 지자체 감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안행부에서 일방적인 감사가 아니라 상위 법령 위반되거나 감사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것이다.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났다면 법과 각종 규정에 의해서 조치 해나갈 것이다. 법령 제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일선 공직자들의 행태다. 행태는 여러가지 요인 있지만 지자체다 보니 민원이나 특혜 등 지방에서 규제개선에 걸림되는 사안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3차까지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는 얼마나 되나.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무역투자진흥회의 통해서 세 번에 걸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통해서 평가·분석해봤더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를 추정한 결과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연간 0.2%포인트(P)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적인 투자만 고려한 수치로 그 외에 제도개선이나 규제개선 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직접 수치로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결국 1~3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가 직접 투자효과로 추정된 0.2%포인트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