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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Skylife 협상 결렬되나..145만 시청자 피해 우려

정병묵 기자I 2012.07.19 14:24:22

스카이라이프 방통위에 분쟁조정 요청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 콘텐츠료 산정을 둘러싼 SBS(034120)와 KT스카이라이프 간 갈등이 수도권 ‘위성 HD방송’ 중단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협상 마지막날인 19일,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협상이 무산될 경우 SBS가 145만명에 달하는 수도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의 HD 방송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시청자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KT스카이라이프(053210) 측은 “SBS가 재송신료 협상을 진행 중임에도 일방적인 방송 중단 통보를 하고 중단 자막을 내보내는 등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가, 방통위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일 HD재송신이 중단될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된다”며 “방통위는 SBS가 수도권 위성 HD 재송신 중단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합리적 재송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측의 협상은 무산될 공산이 커 보인다. 지난 3일 SBS는 스카이라이프에 19일까지 방송 재송신료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위성 HD 신호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협상이 아직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며 “SBS가 방송을 중단하게 되면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방통위에 조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SBS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BS 관계자는 “오늘 새벽 3시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으며 방통위에 (중재) 신청을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송출 중단 여부는 논의해 봐야겠지만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SBS는 지난해 재송신료 분쟁으로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가입자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HD 방송 송출을 중단한 바 있다. 결국 스카이라이프가 가입자당 월 280원을 수수료를 내기로 합의, 사태가 무마됐지만 올해 들어 재송신료 산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마찰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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