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정동영·홍영표(민주당)·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습지 훼손면적이 축소된 습지는 17곳 중 13곳으로 실제로 절반 이상인 54.1%가 훼손됐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28.1%만 훼손된 것으로 신고됐다.
경북 구미 해평습지는 51.5%에서 28.5%로, 경북 안동 와룡습지는 60.1%에서 33.4%로, 지보습지는 76.2%에서 37.4%로 절반가까이 축소됐다.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는 준설 후에도 수역이므로 훼손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해명을 했지만,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국토부가 축소한 훼손면적도 습지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는 분명한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에 물었더니 국토부의 주장이 타당해 수용했다고 하더라"며 "하지만 이들은 2009년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서도 국토부가 축소한 내용 그대로 발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의도적 습지훼손면적 축소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습지파괴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 습지훼손 면적에 대한 협의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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