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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 영장 등에 대해 약 2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전날 발부했다. 관건은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이 발부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에 대해 집행을 막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호처는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규정한 형사사송법(제110·111조)을 근거로 거부한 바 있다.
실제 영장 집행을 방해해 신병확보가 무산된 경우도 있다. 지난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민주당 당원 200여명이 출입구를 막으며 무산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2000년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한나라당 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4차례 체포 시도를 했으나 무산돼 정 전 의원의 자진 출석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변수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111조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직무상의 비밀에 대해서는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법원이 형소법 적용 제외를 명시하며 경호처의 집행 방해 명분을 없앤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장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시 처벌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자신감을 보인 건 형소법 예외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전 사례와는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형소법 규정을 제외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형소법 예외를 적용해 영장을 발부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영장전담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 범위와 적용에 대한 법리 해석은 영장판사의 고유 영역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며 “이번 윤 대통령 영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긴 시간 심리를 통해 정한 일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