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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간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원 부과

이배운 기자I 2024.08.12 11:15:00

자체 개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 활용
지연신고 819건, 미신고 145건, 거짓신고, 53건
세금 탈루 의심 거래 3019건 국세청 통보 완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일례로 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파트를 4억3000만원에 거래했으나 신고는 3억원으로 했다. 시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천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증여 의심 사례는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약 2억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 △다세대 주택 2억 5000만원 거래 시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는 등 특수관계 간 거래 △법인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앞으로도 시는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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