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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마약을 투약한 채 거리를 활보하며, 행인들에게 “누군가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온다”고 횡설수설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조회한 결과, A씨는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이 실시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기고 추가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30대 남성, 마약 투약한 채 거리 활보
행인들에 ''누가 날 쫓아온다'' 횡설수설
신원 조회하니 마약법 위반 지명수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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