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단기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2017~2023년에 청년수당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한 참여자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또 현직자 특강과 직무 멘토링, 기업 탐방 등 진로 탐색과 성공 취업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월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선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청년수당 사용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현금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도약할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생활비, 교육비 등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만 집중해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고려해 청년수당이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줄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