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과징금 감경 상한을 올린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 50%를 70%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시행령은 법위반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에도 최대 50%만 감경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70%가 감경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수소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