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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에서 횟집을 운영한다는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쯤 자신이 병원 진료 때문에 가게를 비우고 노모가 홀로 가게를 지키는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당시 이 남성 일행은 식사를 마친 뒤 노모에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며 입금을 약속했으나 하루의 시간이 지나서도 입금을 하지 않았다고.
이에 A씨는 “맛있게 식사하지 않았냐. 손님을 믿은 노모의 잘못이냐”며 “돈보다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글과 사진을 올린다”고 한 뒤 당시 가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 속에는 세 명의 남성이 있는 가운데 한 명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리를 꼰 채 담배를 피우고 있고 옆의 두 남성이 나란히 앉아 있다.
A씨는 “이 남성들을 꼭 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횟집에서도 50대 남녀 6명이 25만 원 어치의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2층에 위치한 룸에서 식사를 하다 차례로 사라졌고, 횟집 사장은 CCTV에 원피스를 입은 여성과 반소매 차림의 남성이 함께 가게를 빠져나가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졌지만 먹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떠안게 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획적·상습적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고의성을 밝혀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잡힌다고 해도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경범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를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