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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이건 제 80조 3항에 따라 정치탄압으로 규정해 절차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우 의원은 “지금 기소되는 내용을 보면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핵심적인 물증이 없다”며 “물증 300 몇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또 핵심 증인들을 구속해서 확보하고 있는데도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건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수사가 굉장히 정적에 대한 무리한 기소라는 것은 국민도 거의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우 의원은 대표적 친명(親이재명)계인 김용민 의원이 ‘당헌상 근거로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표직 유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다가올 상황들을 당겨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유죄가 안 나올 텐데 왜 유죄가 나오더라도 유죄 한다는 소리를 왜 해서 사람들에게 미리 가불해 의식하게 하냐”며 “그 분의 충정은 알겠지만 걱정을 당겨 해서 발표하실 필요는 없다, 정치적으로 유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직 개편 요구와 관련해선 “당의 면모를 일신해서 지금의 내홍 국면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일종의 쇄신책, 수습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당직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