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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안산시에서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시가 전체 가입을 진행한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항목별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사고사망 장례비와 사고 재난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물놀이 사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다.
올해부터 보장 범위를 확대해 ‘상해사망, 후유장해’도 포함한다.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 인파 밀집사고 등 여러 재난·사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3년 안에 보험사에 전화 문의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시민안전과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올해부터 보장 범위 확대로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