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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쌀값 정상화 및 양곡법 상정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꺼내며 민주당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쌀값 정상화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을 대비해서 써놓은 보도자료가 유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보도 자료가 오전 10시에 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회의에 올라갔다고 보도자료가 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나도 아직 사인(결재)하지 않았다”며 “보도자료를 배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실무자들이 만든 초안인 것 같은데 일단 나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소 위원장의 해명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는 이어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당내는 아수라장이 되며 끝내 소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앞서 양곡관리법 대안은 지난 10월19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본회의로 곧바로 부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표결로 처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재적 위원 19명 중 민주당 의원의 11표와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찬성표로 야당 단독 통과는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라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