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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단속으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3865명을 적발해 이 중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하고 207명은 출국명령을 내렸다. 170명은 범칙금 처분 조치 했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적발된 외국인은 국적별로 △태국 1441명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몽골 165명 △우즈베키스탄 126명 △카자흐스탄 119명 △러시아 109명 △필리핀 85명 △기타 419명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고용주 총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1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더불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함께 시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하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지속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