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아끼려면 0000하라"[복덕방기자들]

하지나 기자I 2022.05.11 10:16:29

복잡한 부동산세제 ‘무엇이든 물어보稅
“증여가액은 시세..시세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
"최대 2년 전까지 시세 여부 확인해야"
"감정평가 활용..자녀보다 손자녀 증여로 절세"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다보니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이번 사연은 서울의 아파트 2채 중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는데, 증여가액 산정 방식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 첫번째는 시세이고, 시세가 없을 때는 공시지가와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중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 또한 해당 아파트와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거래 절벽으로 6개월 전 거래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 2년 전까지는 거래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 전 2년, 후 9개월의 기간 중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실무적으로는 증여일 전 2년, 후 9개월의 기간 동안 시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액을 만들어두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므로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보다 손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에는 일반적이는 상속세나 증여세보다 30%가 더 가산되고, 만약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0%나 더 가산된다”면서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100%가 더 늘어나는 것인데,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30%만 추가되는 것이고, 취득세도 한번만 내면 되니깐 꽤나 절세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