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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4시께 경기 김포시에 있는 군부대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후임병의 팔뚝과 허벅지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같은 해 8월 상황실에서 주간 근무 중 후임병의 팔을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군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7명에게 샴푸나 많은 양의 음료수나 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저질렀다. 그는 후임병에게 손 소독제를 바르도록 한 뒤 불을 붙이거나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닦은 물티슈를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후임병들에게 폭행·상해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