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예비소집 17일…격리·확진학생 수험표 대리수령 가능

신하영 기자I 2021.11.10 12:00:00

수능 1주일 앞둔 교육부 “수험생 외부접촉 자제” 당부
격리·확진 통보 받은 수험생,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예비소집 참석, 수능 당일 KF94 마스크 착용 권장”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일 제주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수능) 전날인 오는 17일 수험생 대상 예비소집이 열린다. 수험생들은 가급적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본인의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의 수험표는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까지 친구와의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학생 간 접촉을 수능 막판까지 줄이려는 의도다.

수험생들은 교육·방역당국에 의해 일반·격리·확진 학생으로 분류된다. 일반수험생은 사전에 배정받는 일반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면 되지만,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 확진 학생은 수능 전 입소한 병원·치료센터에 시험을 보면 된다.

수능 전날인 17일에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한다.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에 ‘수험생’ 신분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격리 학생의 경우 시험 당일 보호자·지인과 함께 자차 이동이 가능한지도 알리고 교육청 안내를 받아야 한다. 교육청은 수험생 신고 상황을 접수한 뒤 격리·확진 학생들에게 응시장소인 병원·치료센터·별도시험장을 배정, 안내할 방침이다.

오는 17일은 수험생 예비소집일이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참석, 수험표를 받고 자신의 응시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격리·확진 학생은 가족이나 담임교사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늦어도 8시 10분까지는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하기에 여유롭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게 좋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제출하면 시험 당일 수험표 재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전국에서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격리 학생들이 모이는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하기에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작년 수능 당시 시험실 책상에 설치됐던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수험생들은 2교시 종료 후 칸막이를 배부받아 자신의 책상에 이를 설치한 뒤 식사를 하면 된다.

핸드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당일 이를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시지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다”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 시험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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