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 사건 첫 공판, 인천교육감 전 보좌관 “범행 인정”(상보)

이종일 기자I 2021.07.02 10:50:52

공소사실에 시험문제 조작내용 적시
피고인 "후회한다. 선처 바란다" 눈물
검찰 "서면으로 구형하겠다"
23일 오후 2시 선고공판 예정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교육감의 측근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박신영 형사14단독 판사는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52·교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은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B씨를 C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서 교장으로 합격시키자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어 B씨측으로부터 면접시험 예시문제를 전달받고 지난해 12월27일 해당 문제를 교육청 출제양식에 적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그대로 시험에 나왔고 B씨는 준비한 답을 말해 최종 순위에 올라 임용추천자로 선발됐다”며 “피고인은 지인과 공모해 교육감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표명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 의견도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측 증거 신청에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30년 넘게 교직에 몸 담고서 해선 안될 일을 저지른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용기 있는 자의 고발로 B씨가 임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끄럽다. 후회한다.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피고인이 됐다. 교사직을 잃을가 두렵다”며 “모든 것을 내려놨다. 봉사하며 살겠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진술하는 동안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렸다.

신 판사의 구형 요구에 검찰측은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올 3월1일자 인천 C초등학교 교장공모에서 교사 B씨(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를 합격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27일 초등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응시자인 B씨가 만든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인천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면접문제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교사로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육청에서 도성훈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같은해 9월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이 됐다. 도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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