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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확대한다…‘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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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21.06.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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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현행 시행령에 중견기업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률에 ‘영리성 목적’을 명시하고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산업부는 9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9월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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