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1일 사고·위해 우려가 커 ‘2021년도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기구 등 688개 제품에 대해 3~5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결과, 부품 파손, 쉽게 넘어짐, 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 가정용 서랍장, 직류전원장치 등 66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점관리품목(50개)은 최근 3년간 안전성 조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7.1%) 더 높은 품목을 일컫는다. 접촉 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5개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를 했고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26개 제품은 개선조치 권고를 내렸다.
유모차, 가죽 지갑 등 7개 제품에서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돼 사용 중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는 유모차 1개, 납이 기준치(90mg/kg, 페인트·표면코팅)를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 지갑 1개 등을 적발했다. 아동 의류, 신발 등 22개 제품에서는 단추에서 납이 기준치(90mg/kg)를 38배 초과한 여아 블라우스 1개, 장식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185배 초과한 어린이 신발 1개, 깔창에서 납이 기준치(90mg/kg)를 27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구두 1개 등이 발견됐다.
완구, 학용품 등 1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415배, 672배 초과한 운동완구 2개(탁구1, 농구1),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된 완구 2개, 주머니 원단에서 납 기준치(100mg/kg)를 80배 초과한 오카리나 1개 등을 적발해 리콜 조치했다.
서랍장 등 9개 제품에 대해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가정용 서랍장 8개, 사용 중 앞으로 기울여져 사용자가 다칠 우려가 큰 고령자용 보행차 1개를 리콜 명령했다. 속눈썹 열 성형기 등 2개 제품은 표시된 최고 온도를 초과해 사용 중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 기구 10개 제품 모두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으로 충전부 감전보호 부적합 3개(LED 2, 백열 1), 절연거리(연면 또는 공간) 기준 미달 5개(LED 5), 충전부 감전보호와 절연거리 동시 위반 2개(LED 2) 제품을 적발했다. 직류전원장치, 소형 변압기 등 3개 제품은 내부 기준온도(직류전원장치 110℃, 소형 변압기 100℃)를 7~37℃, 최대 72℃ 초과해 사용 중 화재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기구용 컨버터 2개 제품도 전기적 강도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연계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아이엠스쿨, 키즈노트 등)에도 게시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리콜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당할 수 있도록 리콜이행팀을 지정·운영해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점검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교환, 수리, 환급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