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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정부보관금, 돌려받는 기간 1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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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20.03.24 10:00:00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견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 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등 국가 소유가 아니지만 정부가 보관하는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조원을 넘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민이 보관금의 존재를 잊고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고 환급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권리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관금 총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유형별로는 공탁금이 8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처별로는 대법원이 10조7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전 부처의 보관금 유형을 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 미상금, 기타 보관금, 일시보유금 6개로 통일하고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을 개선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보관금 총액은 11조3000억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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