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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각 부처에 통보된다고 밝혔다.
2019년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행안부 장관이 작성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지방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 올해는 ‘지방세 감면 운영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2017년 기준 지방세 비과세 7조 5000억원, 감면 5조 9000억원 등 총 13조 4000억원이다.
지방세 감면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혜택을 주는 간접지출로 예산지출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에 해당하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감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이내로 관리 중이다.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은 국토와 지역개발, 사회복지, 수송·교통 등 8개 분야 97건 1조 700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일몰도래 감면의 목적, 세목, 규모, 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감면은 올해 말 종료된다.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3월말까지 지방세감면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자치단체 통합심사, 부처간 협의, 실태조사, 조세전문기관 평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지출 13조 4000억원은 세입 징수 이전 여러 분야에 걸쳐 사실상 예산과 동일하게 지원된 재원”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감면은 과감히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개선을 위한 목적에 보다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히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