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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가구제조업체 대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3시께 경기 김포시의 한 신발매장 주차장에서 수습사원 B양(17)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옷과 신발 등을 사주고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옷과 신발을 다 사준 아빠한테 뽀뽀도 안하냐”며 강제로 입맞춤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이나 청소년인 피해자의 취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