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은 도심 내 노후한 위험건축물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다.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 E 등급 주택 거주자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위험건축물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억5000만원(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19일 현재 대출금리는 연 1.3%이다. 대출대상임을 확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나 공문, 이주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도심 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과 관련된 금융지원이 많이 부족했다”며 “향후에도 은행 내의 ‘도시재생지원TFT’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품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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