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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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신속한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을 8월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 개선과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도 8월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9월에 중·저신용자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을 높여 취약 가구 및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생산적 금융’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이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 장기연체자의 재기지원 등은 사회구성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 의욕을 고취시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