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의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탓하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뒤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로변경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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