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금호산업 매각, 박삼구 회장과 수의계약

김경은 기자I 2015.05.09 15:10:5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호산업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개별협상을 통해 매각을 진행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박 회장이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호산업을 되찾기 위해선 채권단 희망가격인 1조원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아야 승산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7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금융기관협의회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채권단은 조만간 안건을 부의하고 채권단 서면 동의를 거쳐 18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삼일·안진회계법인을 통해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다음달 중 채권단 운영위원회(6개 기관) 협의로 매각가격을 도출한다. 이후 박 회장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놓고 협상을 벌이며 최종 가격은 채권단 전체회의 결의를 통해 도출할 예정이다. 가격 협상은 금호산업의 최대주주(8.55%)인 사모투자펀드(PEF) ‘미래에셋삼호유한회사’ 의 운용사인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나선다. 박 회장은 9월 이전에는 해당 가격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성동조선해양 채권단 긴급회의…3000억원 지원 안건 부의키로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은 4일 긴급 실무진 회의를 열고 성동조선 수정 자금지원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출입은행을 포함해 의결권 비율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무역보험공사, 농협은행 등 4곳이 참여했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6월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 3000억원을 긴급 지원하자는 안건을 부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당초 4200억원 지원안에 반대의사를 보였던 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은 “기존 안건과 다른 점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건에 대해서도 무보와 우리은행의 반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 성동조선해양은 이번 달 중순 성동조선해양 기업어음 만기 도래 등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한국SC은행, SC지주와 합병…“조직 슬림화로 효율성 제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조직 슬림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SC금융지주와 합병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SC은행과 한국SC금융지주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양사의 합병안을 승인했다. 은행이 지주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한국SC은행은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양사의 합병에 대한 예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SC은행은 조직 구조를 단순화하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합병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복 SC은행장은 “지난 수년간 진행했던 한국 비즈니스 구조개선 전략이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며 “앞으로 핵심 사업 분야인 소매금융과 기업금융에 집중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SC지주는 이런 전략의 하나로 연초 자회사인 SC저축은행과 SC캐피탈을 매각한 바 있다.

◇석달새 집대출 10조 ‘급증’…대출 증가세 더 가팔라졌다

올 들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권 주택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데다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실수요자들이 대거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에서 나간 주택대출은 4조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1조 6000억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1~3월 총 주택대출 규모는 9조 8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한 해 평균 주택대출 규모가 11조 6000억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3개월 만에 이와 맞먹는 수준으로 주택대출이 증가했다.

주택대출과 가계 신용대출을 합한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올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가계대출은 지난 2월 3조 4000억원 늘어난 데 이어 3월엔 4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지난 3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48%로 전달보다 0.08%포인트 내렸다. 주택대출은 0.39%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의 신용대출 연체율 역시 전달보다 0.16%포인르 내렸다.

◇보험사 해외법인 설립 쉬워진다

금융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에서 “원활한 시장조사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해 어렵다”는 동부화재 측의 질문에 보험업 시행령을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외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신고로 바꿀 예정이다. 이외에 은행 혁신성 평가도 정성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초국적화지수, 현지고객 비율 등 계량지표로 해외법인의 현지화를 평가하는 현행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은행의 해외사업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금융권의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지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펀드 해외판매를 위한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될 방침이다. 그동안은 금융회사법상 자회사로 봐 관련 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회사형 공모펀드는 소유목적 회사가 아닌 투자기구에 불과한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회사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급성장 퇴직연금 시장…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퇴직연금 시장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퇴직연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이다. 7일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이 2014년 말 기준으로 107조원으로 급격하게 커지는 데다가 앞으로도 의무가입 기업이 확대되는 만큼 점검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권역별로 대형 금융사 4곳을 표본 검사한 후 필요시 다른 회사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점검 내용은 적립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위험자산 편입비중이 없는지,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없는지 등이다.

◇은행 핀테크 기업 직접 육성…15% 출자 제한 폐지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지분의 15%를 초과해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을 유권해석해 완화하기로 했다. 단, 보험사는 이를 완화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출자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정확히 그 범위를 정해 금융사가 투자할 대상을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초과 출자를 허용하는 비(非)금융사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정확한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령상 금융전산업을 넘어 최근 사업경향을 반영해 핀테크 업무를 폭넓게 해석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업무영역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지다.

◇“수출입銀, 경남기업 특혜 의혹”…“엉터리 대출 아니다”

수출입은행이 2012년부터 경남기업에 해준 대출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엉터리 대출은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현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하고 있었던 201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3년간 경남기업에 집해된 여신이 4902억원”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엉터리 대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남기업이 2013년 1분기 들어 약간 흑자로 전환하면서 다른 해외 건설기업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 됐고 당시 상시평가에서 괜찮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후 2013년 워크아웃 들어갈 때 이행성보증을 모두 여신으로 치고 그 비율에 맞춰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카드사 신사업 영역 확대된다…부수업무 네커티브로 ‘전환’

올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이 기존 카드사업 외 새로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대폭 확대된다. 최근 핀테크 사업 영역으로 떠오른 개인간 금융거래(P2P)와 같은 사업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정부가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정을 네커티브 방식으로 풀어줘 부수업무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내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정을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커티브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네커티브 방식은 카드사들이 할 수 없는 부수업무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이다. 카드사로선 이전보다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셈이다. 이전에는 나열된 업무만 카드사들이 할 수 있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았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업종은 카드사가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아울러 매출액에서 부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엔 경영 건전성 차원에서 회계처리할 때 구분하도록 규정했다.

◇‘고객 홀리는 카드사 TM’..금감원, 현장조사 나선다

금융당국이 고객을 홀리는 카드사의 텔레마케팅(TM)영업이 극성을 부리자 민원발생이 많은 카드사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카드사의 TM 영업 전반을 현장 조사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카드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접수된 민원 사례들을 파악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카드사를 중심으로 집중검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황 파악이 끝나는 이달 중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TM 과정에서 고객에게 비용(금리), 연체 시 불이익, 상품 철회 시 불이익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필수 고지사항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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