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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혹이야 말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하게 요하는 만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검사가 아니라 독립된 변호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게 그 논리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분간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다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의심을 한다면 특검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이번 결과에 따라 검찰의 명운도 이 정부의 명운도 달려있다”면서 “특검으로 이어지더라도 이 수사의 결과가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내 초·재선 쇄신모임도 이날 조례회의를 열고, ‘성완종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내부는 여전히 검찰 주도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다. 김무성 대표도 “검찰은 나라를 생각하는 사명감으로 수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이란 데서 여권의 고민이 감지된다. 이를테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장 당시 김진태 현 검찰총장을 발탁했고, 허태열 전 비서실장 재직 당시에도 검찰의 핵심라인이 짜여졌다. 게다가 이병기 비서실장은 현재 청와대 인사위원장이다. 내각을 총괄하는 이완구 국무총리는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장관의 상관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검찰 수사 전부터 특검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은 이같은 배경이 그 기저에 있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현행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의 특검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완종 사태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여야간 합의 혹은 법무장관의 판단으로 도입될 수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태를 “친박(친박근혜)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이야 말로 상설특검법 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검찰이 살아있는 실세를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조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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