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지텍시스템(091690)스에 대해 ‘회계처리위반’, ‘주된 영업의 생산활동 중단’,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디지텍시스템스가 공시위반 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이 부과되면서 ‘불성실공시’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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