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남은 숙제도 `태산`

윤도진 기자I 2008.07.31 14:18:44

① 서울-경기 우선공급 비율
② 채권입찰제 기준 시세 결정
③ 교통개선 대책 부족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는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되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서울·경기 지역우선 비율 = 먼저 3개 행정구역이 포함된 송파신도시는 경기도와 서울 등의 일반분양분 지역우선 물량 배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울지역 경우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100% 적용되는 반면 경기도는 30%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도민들의 송파신도시 진입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의 지역우선 공급 비율도 3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파신도시는 부지 면적으로는 ▲성남시 41% ▲서울시 38% ▲하남시 21% 순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현행 규칙대로라면 공동주택 일반분양 2만5600가구에 대한 지역 배정 물량은 ▲서울 9728가구 ▲성남 3149가구 ▲하남시 1612가구로 순서가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지역우선공급 비율 배정 문제를 오는 2009년 6월 실시계획 수립 전까지 매듭지을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배정비율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입찰제 기준 시세 = 전체 가구수의 48%에 달하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적용될 채권입찰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아파트 시세의 80%`선에 맞춰 채권상한액을 정해야 하지만, 행정구역이 겹침에 따라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할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3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 인근 지역 결정시 다소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실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채권입찰제 문제는 오는 9월 첫 공급이 이뤄질 경기도 광교신도시가 선례가 돼 송파신도시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광교신도시는 역시 부지가 수원시 88%, 용인이 12%로 걸쳐 있지만 수원 쪽  영통지구 132㎡(40평형)대는 3.3㎡당 1100만~1500만원대이고 용인 쪽 성복·상현동은 3.3㎡당 1400만~1700만원대로 차이가 난다.

◇교통 해결책 = 국토해양부는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총 21가지에 달하는 내용을 내놨다. 그러나 수용인구와 인근 기존 교통 사정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2013년 입주때까지 철도나 신설도로의 개통이 힘들다는 점과 교통량이 몰릴 기존 외곽순환도로 확장 계획이 없다는 점, 강남권 주요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송파신도시~과천간 자동차전용도로에 건설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신도시와 강북 도심간, 신도시와 과천 대공원간 각각 20km, 18km 구간의 경우 급행철도를 놓을 노선만 정해졌을 뿐 경전철로 놓을 지, 도시철도로 설치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서울시는 이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만 갖고 있다.
 
현재 송파신도시~용산 노선의 경우 삼성건설 컨소시엄이, 송파신도시~과천 노선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도심형 자기부상열차 급행철도 건설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서울·성남·하남 지역우선 공급 예상물량은?
행정구역별 면적에 따라 지역우선 물량을 배분한 광교신도시의 선례에 따라 송파신도시 역시 지역 우선공급 물량에 각 행정구역별 면적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서울시는 100%, 경기도(성남, 하남)는 30%가 적용된다.

- 면적비율: ▲성남시 41% ▲서울시 38% ▲하남시 21%
- 전체 총 4만6000가구 중 임대주택(43%): 1만9780가구
- 공동주택 중 분양주택(임대주택은 모두 공동주택 가정): 2만5600가구

- 면적비율 및 우선공급 비율 따른 지역별 우선공급 물량
▲서울(x0.38) 9728가구

▲성남(x0.41x0.3) 3149가구
▲하남(x0.21x0.3) 1612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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