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배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A씨는 사건 전날부터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다음 날까지 이어진 술자리는 결국 분위기가 격앙됐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팔로 상체를 밀면서 넘어진 B씨의 머리 뒷부분이 거실 바닥에 부딪혔다.
이후 A씨는 쓰러진 아내가 의식이 없는데도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해 안방으로 옮겨 눕혀뒀다.
결국 B씨는 다음 날 오후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경막하출혈 등 두부 손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3년간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급 상황 시 적극적으로 구조해야 할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쓰러진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겨 놓았을 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를 때까지 24시간 이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응급조치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처를 볼 때 이 사건을 단순히 순간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고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해 오늘] "여행 가자더니" 바다로 돌진한 아버지…마지막이 된 '가족 여행'](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6/PS26060600008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