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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는 미국 세관이 12일부터 관세 환급금 지급을 개시함에 따라 설명·상담회 개최와 전용 가이드북 배포, 심층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급 대상 규모는 2025년 이후 부과된 1660억 달러 수준이다. 관세 납부 수입자는 33만여명, 통관 건수는 5300만건에 달한다.
다만 환급은 시스템상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수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관세 납부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80일이 지난 건은 신청이 제한돼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트라 북미지역본부는 지난 4월 29일 미국·캐나다·멕시코 진출 기업 250여개사를 대상으로 ‘미 관세 환급 시스템 활용 설명·상담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전후로 환급 시스템 사용법과 관련한 100여건 이상의 상담도 진행됐다.
코트라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미국 관세 환급 신청 절차 가이드북’도 배포 중이다. 가이드북에는 미국 관세청(CBP) 업무처리 포털(ACE) 계정 생성과 계좌 등록, 환급 신청 절차 등이 담겼다.
아울러 미국 현지 관세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1대1 심층 컨설팅’ 서비스도 운영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급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통합 상담 창구 ‘무역장벽 119’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코트라는 축적된 통상 데이터와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비관세 장벽 대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관세환급을 희망하는 수출기업 뿐 아니라 실제 수입자 역할을 하는 현지 진출기업 및 파트너사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 및 컨설팅 상담을 제공할 계획”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