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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 및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흐름을 살피고, 1.5도 목표 및 인권 의무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 설정과 이에 따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아라 변호사가 맡는다. 첫 번째 발제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장인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후위기와 인권-UPR 권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헌법재판소 결정,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UPR 수용 권고를 바탕으로 장기감축경로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법정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인권 의무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 재설정·재검토하는 방안과 그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형욱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해 각계의 시각에서 다각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장기감축경로를 재검토하고, 보다 실효적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