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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씨의 목과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이웃집에서 자기를 험담하는 등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팔과 가슴, 허벅지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간헐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의무기록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꾸준한 상담 또는 약물 치료를 지속해 받지 않았다”면서 “B씨가 A씨를 욕했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려 찾아가는 과정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를 소지했다. 이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병력 등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일부 영향을 미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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