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