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 잘 휘둘렀다…GCR평가 2년 연속 ‘매우우수’

강신우 기자I 2023.10.13 11:08:15

세계 경쟁당국 평가서 ‘매우우수’ 획득
법 집행 의지·역량·분석 등 높이 평가
브로드컴·네이버쇼핑 등 법 집행 반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경쟁법 전문저널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6~2017년 2년 연속 ‘최우수’(Elite)를 기록했던 공정위는 이후 5년째 우수 등급에 머물렀지만 한기정 위원장이 취임 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성과가 개선됐다는 평가를 끌어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는 2023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에 ‘매우 우수(Very good)’ 등급을 부여했다.

GCR은 2001년 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 규모 등 80여개 항목에 대한 평가와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한다. 등급은 별점 부과 방식인데 별이 5개면 최우수, 4.5개 매우우수, 4개 우수 등으로 점수를 매긴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은 유럽연합(EU), 독일에 부여됐다. 우리나라와 호주, 프랑스, 영국은 ‘매우우수’ 등급을, 오스트리아, 브라질, 대만 등은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미국 경쟁당국(FTC, DOJ)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된다.

GCR은 이번 성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법 집행 의지·역량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정교한 분석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분야에선 디지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법 집행, 제도개선 및 조직적 인프라 강화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브로드컴 건, 네이버쇼핑 건에 대한 성공적인 법 집행,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 계획, 온라인 플랫폼 전담부서 신설 등이 언급됐다.

카르텔 분야에선 신고포상금제도, BRIAS 등을 통한 효과적인 담합 탐지로 민생·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건을 처리해 과징금 부과액도 크게 늘었다는 점을 평가받았다.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닭고기, 소액결제, 철근, 해운 분야 등에서의 카르텔 사건처리와 5억 유로(한화 약 7115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카 셰어링 관련 규제개선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사절차 개선에 노력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시장에서의 굵직한 사건처리와 카르텔 부분의 법 집행 건수 및 큰 과징금 부과 금액 등이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GCR은 지난 2018년 경쟁당국 정책 평가에서 공정위 등급을 최우수에서 매우우수로 한 단계 강등한 바 있다.

당시 GCR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재벌 개혁에 주력하는 등 경쟁법 전문가로부터 칭찬을 받고는 있지만, 국내에 관측통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는 한국기업은 편애하고 외국 경쟁업체에 대해선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경쟁당국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였다.

(자료=G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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