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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40대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청주동부소방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편의점 앞서 40대 여성 몰래 촬영
청주동부소방서, 징계위원회 회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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