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인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 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 및 4급 이상 등)의 임용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고, 감찰금지 사항에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추가를 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특별감찰계획서의 국회(상임위) 승인 및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이 전임 정권의 정책 실패를 규명하기 위해 정부부처를 상대로 다수의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헌법체계 파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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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 제18조를 보면 행정부 활동의 감시라는 감사원의 핵심적 기능을 고려하해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가 독립될 수 있도록 감사원 공무원의 임용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하에 두도록 한 헌법 규정을 비추어 볼 때,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삭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헌법과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권한을 보면 헌재 기관은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기관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의 체계 정합성이나 위헌 여부 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건이 청구되었을 때 재판부의 심리를 통한 결정으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