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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교육과정 개정 업무를 국교위에 이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2일 “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출범을 앞두고 있다. 독립성을 갖는 행정위원회에서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설치된다. 국가교육위원회법(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내용 고시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이 국교위 소관 업무다.
교육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교육부 내 교육과정정책과를 폐지하고 교육부 사무에서 교육과정 개발·고시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교육과정 개발·고시는 국교위에서 전담하고 교육부는 후속 지원에 전념한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 확정될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는 과도기임을 전제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만 향후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는 역할은 교육부가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발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한다.
교육부 직원 21명은 국교위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교육부 기능 일부가 이관됨에 따른 조치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교위는 위원장 등 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교육부에서 이적한 일반직 등 28명(위원장 등 정무직 3명 제외)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교육통계과는 부서 명칭을 교육데이터과로 개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성·체육·예술 등 융합역량을 기르고, 디지털 시대 미디어 문해력, 인성교육 등 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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