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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모집…임대료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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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2.08.24 11:00:00

여수광양항만공사 협의시 최대 50년 입주 가능
최소 임대면적 요건 삭제…임대료 감면 연장 검토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수부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해양신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을 모집한다. 기존 기관과 새로 입주하는 기관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료를 40% 감면해준다.

해수부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10년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 50년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수부는 유휴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신기술 시험장 부지, 건물 등 기업과 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해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2월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입주해 스마트 자동화항만과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수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유인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료를 40%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기관과 기존 기관 모두에게 감면이 적용된다.

매년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감면 연장도 검토한다. 또 이번에 입주하는 기관부터는 최소 임대면적 요건을 삭제해 필요한 면적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사무실과 연구개발 시험장 중 하나만 신청할 수도 있게 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물류국장은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산업 발전의 메카로 자리잡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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