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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국가공무원이고 법무부 외청인데 이렇게 자기들 이해관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른 공무원들은 이렇게 못한다. 예전에 해경이 해체됐을 때도 당시 해경들이 집단행동 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검찰의 집단행동 자체가 이 조직이 권력집단화된 현실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하는 얘기 중 하나가 6대 범죄수사 같은 것들의 대응역량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거의 수사하지 않고 있고 한동훈 검사 휴대폰 압수해도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무혐의를 성급하게 해줬다”며 “이런 것들을 보면 부패대응역량이 줄어든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검찰이 자꾸 이런 사건들 특정 사건을 봐주기하고 하면서 문제가 더 됐던 게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권 폐지에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되리라는 논리를 들고 있지만 실상은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취사선택이 더 문제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 정부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선 전에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했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이재명 후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겠다는 게 대선공약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수사와 기소분리까지 못 가고 수사권 조정까지 갔다. 당시 20대 국회 때 의석수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절충점을 찾았던 것인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저희가 초기부터 수사와 기소는 이제 분리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논의를 계속해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