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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종부세 대상자 증가, 집값 상승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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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1.11.22 10:58:17

올해 종부세 대상 94.7만명, 세액 5.7조원
1세대 1주택 대상자 작년보다 1.2만명 늘어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값 상승 영향"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이 늘어난 데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 세액은 5조 7000억원이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대상이 28만명, 세액은 3조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종부세 부과 대상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다주택자가 48만 5000명, 법인이 6만 2000명, 1주택자가 28만 6000명, 1세대 1주택자가 13만 2000명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지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11억원의 기준을 제공해 1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가 과세 대상 유형에서 분리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고지 대상자는 작년(12만명)과 비교해 1만 2000명 가량 늘었난 규모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오르고 주택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같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관계자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내용과 관련한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2%라고 하는데 세대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나.

△2008년도에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란 판결이 나와서 인별 합산 체계로 부과하고 있다. 고지 인원 94만 7000명은 인별 합산 기준이다. 만약 한 세대 안에서 여러명의 세대원이 각각 집을 갖고 있고도 각각으로는 1주택자가 된다. 세대 기준을 종부세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고지 인원으로 봤을때 2%가 안된다는 말이다.

-작년과 비교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대상자와 부담 세액은 얼마나 늘었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작년 12만명, 세액은 1200억원이었다. 올해는 13만 2000명, 세액으로는 2000억원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부부 공동명의 특례자는 포함되지 않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도입됐다. 다만 이들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인원 13만 2000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자는 1만 3483명이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 1만명 이상 늘었는데 원인은.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되고 주택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같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은 작년과 비교해 얼마나 늘었나.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만 8000명으로, 세액 부담 규모는 4000억원 정도다. 작년에 비해 2000억원 늘었다.

-전체 종부세 대상 인원이 1년새 41.7% 증가했는데 원인은.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난 것과 같이 주택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 등의 영향이다. 다만 법인 같은 경우 기본공제를 폐지한 영향도 있어 그 원인은 개인과 법인, 개인 중에서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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