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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음성에 위치한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가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약 77만마리의 메추리를 사육 중이다. 중수본은 의심신고 접수 후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1일 충남 천안시 곡교천에서는 야생조류인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올해 3월 30일 강원 고성 송지호(H5N8형) 이후 7개월여만에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가금농장은 지난 4월 6일 장흥 육용오리를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발생이 없는 상태지만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농가 유입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농가에 AI가 확산할 경우 살처분 조치와 이동 통제 등으로 닭고기와 달걀(계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만큼 방역 조치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9일 오전 11시부터 오는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과 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적용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에 해당 명령을 전파하고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알릴 예정이다.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해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전국 가금농장, 소하천·소류지를 포함한 철새도래지, 축산시설·축산차량 일제 소독·방역점검도 실시한다.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는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은 이날 긴급방역상황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강조했다.
우선 농장 진입로에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1주일 간격으로 충분히 도포하고 농장 내부, 사료빈·퇴비사 주변 매일 청소·소독, 사료·폐사축·왕겨 등 야생 조수류 유인 요소 즉시 제거를 실시해야 한다.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축사 출입 시에는 손 소독, 전용장화로 갈아신기를 해야 한다. 축사는 천장·벽·바닥순으로 청소·소독하고 가축과 직접 접촉 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외부 반출 금지를 해야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장·관련시설 점검과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처벌한다”며 “사육농가는 사육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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