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구 소유 상가 임대료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구로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도 구 시설관리공단 관리 상가 입점 점포의 임대료를 감면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구 시설관리공단 관리상가 입주 점포 17곳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 3098만원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로구는 구 시설관리공단 관리 상가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지난해 16곳 2488만원, 올해 상반기 17곳 3027만원 등 임대료 총 5515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그해 오늘] 모두 쏴 죽여라 226명 학살…노근리 피난민은 왜 표적이 됐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25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