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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합병 시 시장 경쟁이 제한될 경우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가격 인상 제한·특정 사업부문 매각 등 조건을 달아 승인한다. 다른 항공사업자의 경쟁압력이 충분하다면 기업결합(M&A)을 승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독과점이 심화돼 다른 사업자가 충분히 경쟁할 여지가 적다면 조건을 부과해 승인한다.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도 있지만 지분 또는 특정 사업부문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도 가능하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정도로 독과점 남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 불허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합치면 합병 시 이들의 점유율은 62.5%에 달한다. 공정위는 국내, 국외 시장을 나눈 후 노선별로 양사의 점유율을 따진 뒤 경쟁제한 여부를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노선의 경우 해외 항공사들의 경쟁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국내 노선 역시 LCC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불허까지 날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회생 불가능한 사유로 보고 M&A를 승인할지도 관심이다. 공정위는 회생 불가능한 회사라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 올해 4월 공정위는 같은 논리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고, 과거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에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회생 불가능한 사유로 M&A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적자가 누적돼야 하고, 아시아나항공을 매수할 인수자가 전혀 없다는 점들이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만큼 공정위가 마냥 들어주긴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들어오면 경쟁 제한성과 회생 불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산업정책과 별도로 경쟁 제한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