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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3에서는 회사(시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들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회사(수혜법인)와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장 의원은 납세액이 증가한 데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의 과세요건이 강화된 측면”이라고 해석했다. 2019년에 적용된 증여세의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허용되는 정상거래비율은 낮추는 한편 특수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수혜법인의 주식비율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하는 비율(한계보유비율)을 낮췄다.
그러나 장 의원은 “주요 대기업들이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 기소되는 등 지배주주 및 기업들의 불법·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관행 근절은 이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인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이나 집권 3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기업과 지배주주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해 정부는 보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