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30일이 경과한 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반정동 일원은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경계지다. 과거에는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았으나, 도시개발사업이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에 걸쳐 시행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입주 주민들의 학군, 시장 이용 등 주민 생활권은 수원시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화성시의 생활권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돼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해왔다. 입주 후 지속적인 주민 불편 발생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경계조정 협의도 어려웠다.
이후 2018년 대체부지(에 개발될 예정인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사업시행에 앞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수원시에서 화성시 의회를 직접 방문해 설득을 추진했다. 경기도에서도 대체부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중재안을 제시해 협의에 이르게 됐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지자체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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